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 금액의 최소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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