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 받는 경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21년 4월 계약 후 2년인 23년 4월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해 놓은 상태구요.
작년 여름 22년 8월에 집주인(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연로하신 노인분이시라 부동산측에서 건물 관리를 맡았다며 문제는 부동산에 연락하면 해결해주겠다 하시면서 바뀐 집주인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3년 3-4월 경, 건물 전체 전기 가스비가 3개월 연체되어 공급 중단 딱지가 엘레베이터에 붙어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집주인이 직접 찾아와 입차인들 세대 마다 빵을 두고 갔더라구요 그러면서 문자로 빵 두고 갔으니 드셔라 왔길래 그 때 집주인 연락처를 알게되긴 했습니다.
23년 6-7월, 갑자기 건물 1층에 비상 관리인(딸) 연락처
010xxxxxxxx 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또 며칠이 지나니 손자,따님 번호 두개가 다시 적혀진 종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장을 하려다 늘 상 아 나중에 해야지 하다 한달이 지나니 종이가 떼어졌더라구요. 별 일 없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엊그제 윗 층 사는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여기 집주인과 연락 되냐고 물어보는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주인이 몸이 안 좋아 요양병원에서 오늘내일 하시는데 자식,손자들이 재산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집주인은 고사하고 비상연락처로 건물에 붙어 있던 딸,손자들 번호로 연락하니 지금 집안이 풍비박살 났다 난 모르는 일이다 다시 연락하면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네요. 집주인 바뀌고 새로운 (저와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던 부동산과도 자식,손자들이 깽판을 치고 개인 관리 하겠다며 나가버려서 부동산이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구요. 건물 청소며 이래 저래 다 끊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질 않는 중이고 근래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길래 이사 가는 사람들에게 보증금 돌려 받았는지 여쭤보려 기웃기웃 했다구요.
23년 4월 계약 만료 후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6월쯤에 이전 부동산(저와 계약 했던,집주인 바뀌기 이전 부동산)이 연락이 와 혹시 이사 가셨냐 아직 살고 계시냐 해서 아직 살고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물어 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윗층 아주머니는 전세라 불안한 마음에 건물 층층을 오가며 사람들께 물어보는 것 같았구요 저는 월세라 그냥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면 되시겠네요 하신 말씀 듣고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지금 제 상황에 보증금을 다 까먹을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이 집에서 지내다가 다 까먹고 난 뒤 이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제 보증금 주실건지 안 주실건지 물어 볼 수도 없고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계속 살고 있는거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글을 봤기에 그럼 또 2년을 채워야 하는건지, 아님 보증금 다 까먹고 그냥 도중에 나가도 되는건지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유자는 연로하시여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자녀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당분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손실될 때 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할수있는 조취는 보증금 다까먹고 나가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해야하는지도 모르는상황 이고 법적싸움중이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보증금을 언제돌려받을 알수도없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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