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집 임대인이 연락이 안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만기를 3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연장을해야하는데 계약서상 집주인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계약했던 부동산도 사라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22일 계약서상 집 주소로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에는 사람이 부재중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23일)에 내용증명을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 2곳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당장 이사갈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원래 이사계획없이 현재 집에서 묵시적 연장으로 살 예정이였습니다.
(전세계약기간과 전세대출 만기일이 같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잠적을 하여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사자분의 의도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