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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들소196
기운찬들소19622.12.13

전세계약연장 대출연장 집주인 연락두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지금 저의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현재 전세계약 내년 1월에 종료이며 거주 중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어 주소와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만 얻고

계약변경된 건이 없어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년 종료 후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문자도 전화도 다 안되고 등기부등본에 주소로 찾아가니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금리가 높아 다른 대출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되지않으면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금리가 높아도 어쩔수없이 진행해야하는걸까요?

2.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걱정입니다. 다시 2년이지나 이사가거나 연장해야할 상황이 발생할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연락이 되지않으면 말이죠.. 현재 HUG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둔 상황입니다 .연장할때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도 연장해야겠지요?

처음 전세 계약 연장이라 걱정이 너무 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등 말이 너무많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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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님이 2년 더 임대차를 연장하실려면 그대로 묵시적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음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것이 반송되어 오면 그 반송 우편물과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초본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또 반송시는 법원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