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를 첨부하려는데 온라인학습(윙크나 웅진북클럽) 그리고 학습지(눈높이같은)는 인정이 안된다는데 왜그런거죠? 이것들도 어쨌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지출한것인데말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윙크 등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교육만 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