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받는 지 궁금해요 인터넷보니까 학원비는 교육비는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안가고 ㅜㅜ 부족한 것을 학원을 교육하는 건데 어디서 해야 교육비를 받는 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인 경우 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등이 공제대상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대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학원비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대학교의 교육비 등만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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