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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2.24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받는 지 궁금해요 인터넷보니까 학원비는 교육비는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안가고 ㅜㅜ 부족한 것을 학원을 교육하는 건데 어디서 해야 교육비를 받는 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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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인 경우 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등이 공제대상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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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대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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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학원비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대학교의 교육비 등만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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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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