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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23.10.17

해외주식 연 200만원이상수익시 세금계산시

해외주식 연 200만원이상수익시 세금계산시 분기나 매달 들어오는 해어ㅣ주식 배당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제외가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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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은 따로 카운팅하지 않으며, 200만원이 아니라 연간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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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는 양도세로 부과가되는 것이고 양도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은 합산하지 않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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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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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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