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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아파트 최종 잔금 치를때 점검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잔금 지를때 법무사님 동행하여 같이 잔금 치루는거 도와주신다고해서 그부분은 걱정없는데 잔금 내기전에 보통 마지막으로 집 점검하고 치루나요? 아파트 구매전 최종 마지막 점검사항이 어떤것인가요? 마지막이라 좀더 신중하게 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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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4.0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잔금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사가 확인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 지불하기전에 부동산과 동행해서 내부 현장확인 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 치루는 경우...
    1. 잔금날 이동 동선 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고요.
    2. 잔금날 이체 거래로 잔금 지불하는 경우 잔금 당일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 조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3. 담보 대출 받는 경우 대출 승인 여부는 필 확인해야 합니다.
    4. 잔금날 서류 부분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미리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챙겨 오라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는지 체크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잘 챙겨 줍니다(관리비 완납, 전기/수도/가스비 완납영수증, 장기수선충당금 등).
    5. 관리 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확인하시어 잔금 계약 후 이동 동선에 넣으시면 좋습니다(예 : 주차등록).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점검은 사실 계약전에 어느정도 하셨어야 합니다. 잔금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잔금일 미룰경우 계약이행상 과실책임이 될수 있기에 잔금지급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매매후에도 목적물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님이 쌍방대리해서 등기업무를 진행하시는거라면 권리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법무사쪽에서 미리확인 및 조치)

    다만 해당집 시설상태를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아래집에 누수가 있는지 등 점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검은 계약전에 하셨어야합니다. 다시 확인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작은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기는.....

    잔금전에는 반드시 통장이체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체크하시고 입금은 등기상소유자에게 하십니다.

    또한 매수관련한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