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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아파트 잔금 전 체크해야될 사항이 있나요?

아파트 구매시 계약금 중도금 납입하고 마지막 잔금만 남았는데 잔금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떤것들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는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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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근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전세권등기가 말소 해지되었는지, 당해주택에 임차권이 종료되어 주택이 명도되었는지, 공과금이나 체납세금이 완결되었는지,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당해주택에 하자는 다 치유되었는지를 최종확인하고, 주택을 명도받으며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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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3.1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구입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잔금까지 잘처리하리라 믿습니다.

    잔금처리할때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 등기부등본확인시 계약때와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고 법무사와 같이 등기 서류 잘챙기셔서 등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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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다면 완료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선수관리비 매도자에게 지불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입주한 날부터 매매 잔금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로부터 수령해서 세입자가 이주하는 날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루 받아서 정산하시면 되고요.

    이전서류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와 법무법인에서 체크하고 진행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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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신 상태라면 계약 이행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잔금시 크게 유의할것은 없으나, 잔금지급후 바로 등기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잔금지급후 매수주택에 기존 근저당이 상환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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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전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액 확인: 매매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잔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리비 확인: 관리비는 아파트 거주 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잔금액 내에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타 부대비용 확인: 아파트 매매 시에는 중개 수수료, 보관료, 법무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잔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확인: 잔금액을 결정한 계약서의 조건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5. 관련 서류 확인: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환급, 이전 등에 대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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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수인: 잔금지급 관련

    • 매매계약서 사본

    • 만약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또는 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매도인: 등기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인도해야합니다.

    이전등기 서류: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체 포함)

    등기권리증과 기타 서류들의 보관

    매도인의 경우 보통 이사와 잔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룰 때 필요한 잔금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짐 쌀 때 같이 싸는 경우인데요.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들이 없으면 잔금 처리 과정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불일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지만,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필요 없지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인지 대리인이 발급한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옵니다. 본인 발급으로 하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기에 미리 합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과 기타 서류들의 보관

    매도인의 경우 보통 이사와 잔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룰 때 필요한 잔금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짐 쌀 때 같이 싸는 경우인데요.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들이 없으면 잔금 처리 과정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영수증)

    보통 현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표로 잔금처리 할때 주의사항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잔금을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과 수표를 발급한 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하루전에 송금을 해야합니다.
    타행 수표인 경우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하려고 하면 당일 송금이 불가능 합니다. 수표를 송금할 때는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오후부터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전세금을 내거나 잔금을 치뤄야 한다면, 당일 사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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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만 남았다면 해당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잔금대출이 얼만큼 가능한지 혹은 부족하다면 어느정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가구등이나 기타 들어가야할 돈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잔금대출의 총 양과 부족 혹은 얼마의 기간 내에 가능할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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