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전 체크해야될 사항이 있나요?
아파트 구매시 계약금 중도금 납입하고 마지막 잔금만 남았는데 잔금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떤것들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는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근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전세권등기가 말소 해지되었는지, 당해주택에 임차권이 종료되어 주택이 명도되었는지, 공과금이나 체납세금이 완결되었는지,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당해주택에 하자는 다 치유되었는지를 최종확인하고, 주택을 명도받으며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구입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잔금까지 잘처리하리라 믿습니다.
잔금처리할때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 등기부등본확인시 계약때와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고 법무사와 같이 등기 서류 잘챙기셔서 등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다면 완료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선수관리비 매도자에게 지불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입주한 날부터 매매 잔금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로부터 수령해서 세입자가 이주하는 날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루 받아서 정산하시면 되고요.
이전서류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와 법무법인에서 체크하고 진행할 거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신 상태라면 계약 이행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잔금시 크게 유의할것은 없으나, 잔금지급후 바로 등기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잔금지급후 매수주택에 기존 근저당이 상환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전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액 확인: 매매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잔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확인: 관리비는 아파트 거주 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잔금액 내에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부대비용 확인: 아파트 매매 시에는 중개 수수료, 보관료, 법무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잔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잔금액을 결정한 계약서의 조건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확인: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환급, 이전 등에 대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수인: 잔금지급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만약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또는 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매도인: 등기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인도해야합니다.
이전등기 서류: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체 포함)
등기권리증과 기타 서류들의 보관
매도인의 경우 보통 이사와 잔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룰 때 필요한 잔금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짐 쌀 때 같이 싸는 경우인데요.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들이 없으면 잔금 처리 과정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불일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지만,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필요 없지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인지 대리인이 발급한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옵니다. 본인 발급으로 하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기에 미리 합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과 기타 서류들의 보관
매도인의 경우 보통 이사와 잔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룰 때 필요한 잔금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짐 쌀 때 같이 싸는 경우인데요.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들이 없으면 잔금 처리 과정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영수증)
보통 현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표로 잔금처리 할때 주의사항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잔금을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과 수표를 발급한 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하루전에 송금을 해야합니다.
타행 수표인 경우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하려고 하면 당일 송금이 불가능 합니다. 수표를 송금할 때는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오후부터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전세금을 내거나 잔금을 치뤄야 한다면, 당일 사용을 해야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만 남았다면 해당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잔금대출이 얼만큼 가능한지 혹은 부족하다면 어느정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가구등이나 기타 들어가야할 돈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잔금대출의 총 양과 부족 혹은 얼마의 기간 내에 가능할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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