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구제방법 문의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통지를 받았습니다.

23년 법인 설립 후 세무법인을 통해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까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으나,

세무법인과 계약 종료 이후 24년 하반기 부터는 담당자 변경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해왔습니다.

현재 시점에 24년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통보 받았는데, 문제는 25년도에도 간이지급명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가산세가 계속 발생될 예정입니다.

고의적으로 미제출 한것이 아니라, 업무 미숙으로 누락한 경우에 혹시 제도적으로 구제를 요청할만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무지나 해석의 오인으로 인한 본세나 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하는 것이며, 안타깝지만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제도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하반기 1회씩 제출해야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에 1회씩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는 고의여부를 감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봐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세무서 재량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업무미숙 등으로 제출 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 제출하겠다.. 등등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