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망있는피카츄
- 구조조정고용·노동Q. 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장 보직 해임시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현재 팀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1백만원의 팀장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일부 팀장직무에 대해 보직해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절차적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징계성이 아닌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인데, 별도로 진행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2. 근거로 갖추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3. 인사권 행사를 통한 인사 발령인데, 금전적인 변동이 있음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로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장 면직 진행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팀장업무를 수행시 팀장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다만 올해말을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몇몇 인원들에 대해서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동을 하려고 하는데성과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조직개편의 절차라 혹시 팀장면직을 진행하며 고려해야할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제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현재 저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한적은 없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차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는 연차촉진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이 없으나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제조업 특성상 생산스케쥴이 정해져 있어서 스케쥴상 연차 사용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해당경우 촉진제 사용과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3.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회사에 도입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 촉진제도 시행과별개로, 취업규칙 변경 혹은 노사합의 등)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후 직책 수당과 동일 업무 수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 직무, 동일급여의 수준이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될까요?퇴사를 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이경우 동일 직무, 동일 급여의 수준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동일급여 문제.저희 회사의 임금은 직책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대체 인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 직책이 변동 되었습니다.1. 복직 후 팀장의 직무가 아닌 팀원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인해 팀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에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2. 또한 중소기업 특성상 동일 직무에 2명이 근무할 수 없기에 복직직원은 다른 직무로 이동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이경우 어떤 업무까지 진행이 가능할지,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회사의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육아휴직 시행 전 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담아 메일을 인사팀에 전달하였고 행정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요청하여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이 최초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1. 위 상황에서 최초 퇴사의사를 표시한 메일은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효력이 없는지를 문의 드립니다.2. 복직시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수준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상황으로 1, 퇴직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거나 , 2 복직 후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거나에 대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저희 회사에서 작년말 퇴사를 희망한 직원이 있었습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절차 진행메일상 본인의 퇴사 의사를 전하며 퇴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해당내용의 경우 공식적으로 남긴 메일이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2. 육아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업무 수행육아 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급여, 동일수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어느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원이 재무 담당 지원이었으나 해당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 하였고, 복귀후에는 타부서(총무부)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회사직원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직원은 휴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나 해당 팀에서는 단축근무+재택근무제도 형태로라도 업무를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해당 직원이 동의할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와 재택근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육아기 단축근무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처리 문의안녕하세요.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 부담금 2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인데, 기업 부담금 10만원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매월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으로 처리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되어 복리후생비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업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상자 리텐션 소득적용시 문제 없을까요?저희 회사는 리텐션 제도중 하나로 ,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월 소득을 신고 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가 있어, 육아 휴직 진행시 소득적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없음을 가정하여 4대보험 유예 신고를 진행하는데, 리텐션으로 인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유예신고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경우에는 소득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 시점에 육아휴직자도 지급을 해야하나요?24년 근무성과에대한 상여를 25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24년 12월 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 예정자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입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진 않았습니다[성과급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고 정할 경우성과급 지급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재직자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텐데 퇴사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익월 성과급 지급으로 정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