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주소만 이전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소와 함께 실질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겅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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