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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귀뚜라미60
다정한귀뚜라미6022.05.15

집이 있는데 월세로 다른곳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자가 소유의 집이 있는데 5년 살다가 교통이 불편하여 직장 근처의 월세 구하고 집을 비워두게 됐습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와 번거로울거같은데 전입신고를 월세 구하는곳으로 이전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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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편물, 고지서, 선거 등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에 월세 계약서 지참 방문하셔서 전입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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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옮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주택거주기간 관련 세금, 지역청약조건 등 기타사항에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알아보고 옮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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