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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홍여새151
의로운홍여새15123.05.12

연말에 하는 세금신고로 어떻게해야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연말에 하는 세금신고로 어떻게해야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항상 세금을 더 내야해서 무슨 기준으로 세금을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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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는 별 다른 노력없이 비교적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잘 챙겨 공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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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고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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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비 및 공제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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