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고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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