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조사비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월급에서 차입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회사에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경조사가 생길일이 없어서 경조사비를 안내고 싶은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경조사비를 떼는건 부당한것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총무팀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직원은 별도로 경조사 챙길테니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