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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관수리123
한가한관수리12319.05.30

연월차 수당 미지급 관련 법적 문제 고발 가능할까요?익명보장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1년치 연월차수당을 정산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으로 받으려고 휴가도 자제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연월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남은 연월차를 6월 말까지 다 쓰라는데요.. 사실상 다 쓸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것들은 그냥 없는거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1년동안 그것만 기다리고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이거 말이되나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익명 보장은 되는걸까요?

아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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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 등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려면 매 1년 단위로 남은 휴가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고지한 뒤 만일 근로자가 그래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휴가를 지정하여 보내주는 등 일련의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을 거치지 않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상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잔여휴가기간 통보 등을 서면으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시행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의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소멸시키겠다고 하는바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를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노동청은 회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정부기관은 내부고발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편이고 실제로도 잘 준수하는 편이기는 하나 간혹 담당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고발이 들어온 경위 등이 누설되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노동청에 고발시 익명고발도 가능하고 특히 서면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기재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고발 절차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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