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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솔개96
클래식한솔개9620.12.11

버그코드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검색해보면 많습니다.

버그코드라며, 예를 들어 aha에서 "(자신의 친구코드)를 입력하면 100만 아하가 들어옵니다. 제가 해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자신은 친구 초대 보상으로 캐시를 얻고 돈만 챙겨가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 통했으나, 지금은 다 사기인 걸 알아서 안 통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캐시를 벌어서 출금 한 사람들은 법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친구코드가 친구 추천해서 같이 돈벌라고 만든 거긴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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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기망을 하여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재산상 처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그 기망을 한 자가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기망은 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력을 하는

    행위만을 했을 뿐 그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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