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기망을 하여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재산상 처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그 기망을 한 자가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기망은 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력을 하는
행위만을 했을 뿐 그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