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당첨이후 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을 사용후 다시한번 재사용할수있을까요? 기존통장은 당첨후 폐지했고 새로운 청약통장하나를 생성했는데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통장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바로 재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을 사용후 다시한번 재사용할수있을까요? 기존통장은 당첨후 폐지했고 새로운 청약통장하나를 생성했는데 되는지궁금합니다
==> 신규 통장으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을 위한 것인 만큼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사용 안됩니다.
다시 개설해야 합니다.
다시 개설해서 1순위 통장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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