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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24.03.06

청약통장 당첨이후 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을 사용후 다시한번 재사용할수있을까요? 기존통장은 당첨후 폐지했고 새로운 청약통장하나를 생성했는데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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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통장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바로 재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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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을 사용후 다시한번 재사용할수있을까요? 기존통장은 당첨후 폐지했고 새로운 청약통장하나를 생성했는데 되는지궁금합니다

    ==> 신규 통장으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을 위한 것인 만큼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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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사용 안됩니다.

    다시 개설해야 합니다.

    다시 개설해서 1순위 통장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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