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래 전 퇴직자의 급여 소급분이 발생했을때 세금 신고 관련 질의
2015년 퇴직한 직원의 임금 소급분(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소급분 발생액)을
2025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2015년 퇴직자라 하더라도, 2025년 지급월 원천세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적용)하여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주고,
근로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5년 연말정산을 할때 저희 소급분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2015년도 연말정산을 수정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