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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8

3년이 지난 미지급 임금도 당시의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하는지?

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과거에 근로자의 날 가산임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은 적이 많은데 3년이 넘은 것은 청구 시효가 지나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당시의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에는 이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1/12)으로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2018년1월1일에 못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이 있고, 2018년도분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납입되어 있는 경우,

2018년도에 지급 받은 임금들과 못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하고 그것의 1/12보다 기 납입한 1000만원이 작다면,

2018년도분 DC퇴직연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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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시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금도 현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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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자체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퇴직급여 중 부족분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질의의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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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디시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줘야 하므로,

    당시에 못받은 각종 수당등은 당시의 총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원금, 지연이자등 계산시에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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