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과거에 근로자의 날 가산임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은 적이 많은데 3년이 넘은 것은 청구 시효가 지나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당시의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에는 이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1/12)으로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2018년1월1일에 못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이 있고, 2018년도분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납입되어 있는 경우,
2018년도에 지급 받은 임금들과 못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하고 그것의 1/12보다 기 납입한 1000만원이 작다면,
2018년도분 DC퇴직연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