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02

신혼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떤 걸 추가하면 되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총각일때와 결혼을 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신혼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떤 걸 추가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배우자의 보험료, 배우자의 교육비 공제 등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