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총각일때와 결혼을 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신혼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떤 걸 추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배우자의 보험료, 배우자의 교육비 공제 등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