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혼인을 하였고 한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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