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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이
이네이23.08.03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만약에 한사람만 수입이 있는 상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한사람에 모두 올려서 같이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님 수입이 없는 사람이 아예 지출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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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배으자 명의의 카드나 근로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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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혼인을 하였고 한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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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있는 쪽 없는 쪽 카드 사용 자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때 차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쪽이 소득이 추가로 생길 경우에는 절세측면에서 어느 한 쪽으로 몰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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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없는 배우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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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명의로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상대방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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