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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3.11.21

채권양도후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는데 채무를 승낙할 경우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채권 양수인에 대해 채무가 있다고 채무자도 동의(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경우 채권양도 통지절차는 굳이 불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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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등 양도양수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별도 통지가 없어도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에서 양도양수 효과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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