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채권 양수인에 대해 채무가 있다고 채무자도 동의(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경우 채권양도 통지절차는 굳이 불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