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채권 양수인에 대해 채무가 있다고 채무자도 동의(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경우 채권양도 통지절차는 굳이 불필요할까요?
채무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등 양도양수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별도 통지가 없어도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에서 양도양수 효과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