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관련해서 소득지급명세서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1월~3월분 소득신고를 깜빡하셔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늦게하면 벌금을 물게된다고 이번에 받은 3개월분만큼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받고, 하반기분에 나머지65%를 추가로 받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3개월치 근로장려금의 65%를 사장님께 추가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심한반딧불96입니다.
해당 질문은 아하의 세무+법무 쪽에 질문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아보실수있습니다.
아니면 국세청에 직접 연락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