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소득 늦게 신고시 벌금 얼마정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소득확인을 하니 지급명세서에 안잡혀서 알바하는 곳 사장님께 여쭤보니 올해 1월에서 3월분 소득신고를 안하셨더라고요
계산하려니 복잡해서 추가소득신고 요청을 하니 그만큼 벌금을 물게 된다고 누락된 만큼만 보내주신다는데,
1) 추가소득신고시 늦은 만큼 벌금을 물게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주14시간으로 3개월분 인데, 퍼센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혹시 근로자도 벌금을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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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노무쪽에 올리면 더 정확하게 답변이 되겠지만 일반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소득세납부를 사업자가 위임하는거죠 사업자의 실수로 봅니다 근데 연말정산때 토해내면되어서 가산금은 물수있고 퇴사시에는 근로자가 신경안쓰면 가산금을 근로자가 물어야하니 주의하세요 근데 보통 사업자가 정리를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