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투자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부동산투자에도 흔히 말하는 갭투자, 경매투자, 임대수익투자등 투자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금액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률은 사실상 개정이 자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되는 만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의 방식을 정하시고 그에 맞는 사전지식을 공부와 자금확보 그리고,실전을 통한 노화우등을 쌓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관련법은 민법, 특별법(주임법,상임법), 등기법, 공법, 세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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