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제가 태어 났고 이혼 한 뒤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식 두 명을 낳았고 원래부터 가정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판결문을 보니 어머니가 간통을 한 것이 이혼 사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각자 생활을 하였기에 책임이 부부에게 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 현재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고 두번째 어머니가 두 아이를 기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저희 집은 저와 아빠 둘이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안 낼수가 있나요?
3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이혼을 하셨다면 당시 양육비 부분에 대한 판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에 기초하면 양육비 지급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전자라면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후자라면 그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에 관해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0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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