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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10.20

양육비 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제가 태어 났고 이혼 한 뒤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식 두 명을 낳았고 원래부터 가정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판결문을 보니 어머니가 간통을 한 것이 이혼 사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각자 생활을 하였기에 책임이 부부에게 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 현재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고 두번째 어머니가 두 아이를 기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저희 집은 저와 아빠 둘이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안 낼수가 있나요?

3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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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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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을 하셨다면 당시 양육비 부분에 대한 판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에 기초하면 양육비 지급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전자라면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후자라면 그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에 관해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0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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