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와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제가 태어 났고 이혼 한 뒤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식 두 명을 낳았고 원래부터 가정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판결문을 보니 어머니가 간통을 한 것이 이혼 사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각자 생활을 하였기에 책임이 부부에게 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 현재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고 두번째 어머니가 두 아이를 기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저희 집은 저와 아빠 둘이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안 낼수가 있나요?
3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