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난 이후의 양욱비 청구문제
두 부부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현장을 딱 걸려서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그로부터 몇달 후 이혼한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하자 거액의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남편은 전처의 성향을 봤을 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에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확인을 해 자신의 아이로 판명되면 전처로부터 양육권 자체를 박탈하고 아이와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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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정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지정에 관하여는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을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에게로 가져올 수 있으나,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위험등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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