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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긴꼬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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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난 이후의 양욱비 청구문제

두 부부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현장을 딱 걸려서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그로부터 몇달 후 이혼한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하자 거액의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남편은 전처의 성향을 봤을 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에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확인을 해 자신의 아이로 판명되면 전처로부터 양육권 자체를 박탈하고 아이와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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