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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긴꼬리102
깔끔한긴꼬리10222.12.21

이혼하고 난 이후의 양욱비 청구문제

두 부부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현장을 딱 걸려서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그로부터 몇달 후 이혼한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하자 거액의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남편은 전처의 성향을 봤을 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에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확인을 해 자신의 아이로 판명되면 전처로부터 양육권 자체를 박탈하고 아이와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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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정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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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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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지정에 관하여는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을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에게로 가져올 수 있으나,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위험등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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