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0이라면, 1.20.에 지급되는 임금은 12.22.~31.까지의 임금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20일이라면 12.22.~1.19.까지의 임금을 1.20.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