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에서 1월사이 월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월급을 입사한 날 받고있어서 직원들 마다 월급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갈때가 애매합니다.(최저임금받고있어요)
제가 20일 월급날이라 12/20-1/19 급여를 받는데 12월은 24년 최저임금으로 1월은 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합친금액을 받는게 맞는건지, 이번달은 작년과 같은금액을 받고 다음달부터 25년으로 적용된 금액을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12.20 - 31. 까지는 2024년 최저임금에 적용되고
2025.1.1. - 19.까지는 2025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5년이 지난 시점에는 25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12/20-31,1/1-19 로 구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1.기준으로 변경되므로 질문자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2.20.~12.31.까지는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변경된 최저임금적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의 대가는 임금지급기일에 나누어 받으면 될 것이며, 1월 근로의 대가 역시 임금지급기일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작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산정하고 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올해 최저시급(10,030원)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