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아직 학생이라 대출 실행이 어려워 저희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분양가 6억 7천만원입니다.
명의변경은 6개월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30%나 3억을 인정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
명의변경시에도 가족간 거래로 신고 가능하다면 매매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가족간 거래에도 프리미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 양도시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를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