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아파트 청약당첨 부모에게 명의변경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딸이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아직 학생이라 대출 실행이 어려워 저희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분양가 6억 7천만원입니다.
명의변경은 6개월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도 궁금하구요
명의변경시 다른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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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 또는 매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명의변경을 하여 부모가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증여세 신고대행수수료가 발생하게 됨으로 신고대행을 하는 세무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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