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명의변경을 하여 부모가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증여세 신고대행수수료가 발생하게 됨으로 신고대행을 하는 세무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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