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청약 통장으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꼐 송부드린 (은행 온라인 뱅킹 증빙가능) 금액으로 계약을 하실 예정인데, 이떄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 가격은 확장비 포함 9천 5백 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분양권 계약시에 제 명의로 증여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 후에 증여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2-1. 청약 당첨 후에 정당 계약시 바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 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2-2. 청약 당첨 후 1차 중도금을 내야 하기 전에 저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