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얄쌍한참새30
얄쌍한참새3023.12.05

분양권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청약 통장으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꼐 송부드린 (은행 온라인 뱅킹 증빙가능) 금액으로 계약을 하실 예정인데, 이떄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 가격은 확장비 포함 9천 5백 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분양권 계약시에 제 명의로 증여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 후에 증여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2-1. 청약 당첨 후에 정당 계약시 바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 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2-2. 청약 당첨 후 1차 중도금을 내야 하기 전에 저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둘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지만 어머니가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2. 증여당시 불입금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9,5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5,000만원 공제 후 10%인 약 4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