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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숲새244
완벽한숲새24421.08.17

식당 주차장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님이 운영하는 가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14일에 한 손님께서 주차하는 중에 주차방지턱이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게를 마치신 뒤 밤에서야 그 사실을 아셨고 조치를 취하기는 늦은 시간이라 주차방지턱을 앞쪽 벽으로 붙이고 퇴근하셨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는데 15일 다른 손님이 동일한 자리에 주차를 하다가 벽 앞으로 치워뒀던 부서진 주차 방지턱을 타고 올라 차 앞 범퍼에 손상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벽 앞에까지 차가 들어갈 줄 모르셨고 손님도 바닥에 있던 주차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타버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후 그 손님은 들어와 식사를 하셨고 어머님이 저희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음식값은 안 받고 수리비로 얼마를 드리려고 하자 "사장님도 음식값 다 받으라며 저희도 센터에 수리 맡기고 돈 다 받을 것이다"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저희 가게 저희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고 따로 경고문도 붙이지 않아서 저희 책임이기에 수리비로 일정 부분을 드리려고 했지만 손님께서는 가게에서 시설관리를 똑바로 안해놨다며 정식센터에서 수리 다 맡길 것이며 100프로 가게 잘못이라고 하네요..보험사에도 연락해보니 이런 경우에 따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코로나 때문에 가게 장사도 잘안되는데 이런일은 또 처음이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종은 신형 그랜저이고 앞범퍼 아랫 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손님 차량 사진이나 블랙박스는 따로 없어 주차장 사진이라도 올렸어요..주차 방지턱이 부서졌을 때 사진이 없어서 기존 주차장 사진입니다.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수리비는 20~3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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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식당의 경우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적을 것이기에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시설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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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 주차방지턱의 설치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위 사진과 설명하신 사유만을 가지고서는 과실 상계의 부분 등의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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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 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아마도 상대방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실 듯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리 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될 때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부분은 바닥을 못 보고 사고가 난 경우 20~30프로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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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가 영업장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주차시 차주의 과실도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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