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시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마트 주차장 진입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르막 진입로를 올라가면 경고등과 경보음이 울립니다
오르막을 다 올라가서 우회전하면서 주차장을 진입하는 중에
그림과 같이 주차장 내부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저희차량이 올라감과 동시에 경고등과 경보음이 울렸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상대차도 경보음과ㅡ경고등을 보았을텐데 우회전을 바로 했더라구요
물론 저희도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는 아니지만 속도를
줄여 진입했고 좀더 크게 돌았습니다
우측에 벽(노란색부분)이있기에 차량이 이동하는지 더욱 보이지 않으며
반사경이 있지만 상대차가 오는 지점은 코너를 돌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좀더 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과실은 인정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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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우선 상대방이 역주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역주행이 아니라면상대방은 주차장내에서 우회전중 이고, 질문자는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더 높게 산정이 되어,
질문자의 과실은 60-70% 정도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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