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700 이후 집에 경매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신장병 말기와 집안의 큰 불화와 파산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해 은행사 700만원 대출을 제때 대출금을 납입 못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너무 급해 이의신청은 제기했습니다.. 유일한 실거주집이고, 여기서 쫓겨나면 길바닥인생이 되는데 어떡하죠.. 경매가 들어올까요?

주담대빚도있어서 큰일난거 같습니다...

가족들이 아득바득 일해서 월 30만정도는 납입가능한데.. 조정불가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상태만으로는 경매(본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와야 가집행가능합니다. 일단 이의신청하셨으니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금액을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재판과정에서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경매신청을 하기에도 채권액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경매절차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