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있나요?
지금 집안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빚은 6~7천 가까이 있으며 보험,임대료,가스비, 관리비,휴대폰등 그 무엇하나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등 소송은 이미 몇건 들어왔으며 사람도 여러번 왔다 집안 상태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일할 몸 상태가 아니시고, 가족중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저 하나 뿐인데 아직 대학생 신분입니다.
매일마다 하루 한끼, 라면으로 때우는 빈곤한 식단으로 생계비만 근근히 내고 있는데요,
도저히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빚을 저 혼자 변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런 상황에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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