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의젓한사자285
의젓한사자28520.10.26

파산신청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있나요?

지금 집안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빚은 6~7천 가까이 있으며 보험,임대료,가스비, 관리비,휴대폰등 그 무엇하나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등 소송은 이미 몇건 들어왔으며 사람도 여러번 왔다 집안 상태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일할 몸 상태가 아니시고, 가족중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저 하나 뿐인데 아직 대학생 신분입니다.

매일마다 하루 한끼, 라면으로 때우는 빈곤한 식단으로 생계비만 근근히 내고 있는데요,

도저히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빚을 저 혼자 변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런 상황에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