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철 관련 제조업입니다.
현재 상황은
1. a사업자
2. b사업자(저희)
a사업자에서 저희 제품을 이용하여 필리핀쪽에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달라는데 저희가 직접수출하지 않아도 위임장이 필요한건가요?
+위임자 대표(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내용 중 '위임사항' 입니다.
1.통관고유부호의 신규신청
2.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
3.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신청
4.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신청
5.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신청
입니다.
그리고 선적서류도 작성해야하는거같습니다.
아예 처음이라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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