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이는 b사업자 명의 수출입통관이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오랜기간 진행이 없을 경우 신청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통관을 위한 고유부호를 의미합니다.
3)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수출대행자), 제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짐작컨대 제조자에 b사업자를 기재하기 위해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 내용과 별개로, b사업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조자가 맞으시다면 수출후 관세등 환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아울러, b사업자에서 a사업자로 납품한 수출물품에 대해 a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으시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