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철 관련 제조업입니다.
현재 상황은
1. a사업자
2. b사업자(저희)
a사업자에서 저희 제품을 이용하여 필리핀쪽에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달라는데 저희가 직접수출하지 않아도 위임장이 필요한건가요?
+위임자 대표(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내용 중 '위임사항' 입니다.
1.통관고유부호의 신규신청
2.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
3.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신청
4.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신청
5.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신청
입니다.
그리고 선적서류도 작성해야하는거같습니다.
아예 처음이라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a사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b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a사업자의 바이어(해외거래처)에 대한 부호도 역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여 받은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 및 생산자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귀사는 생산자 a사업자가 국내 업체라면,
수출신고필증상 a사업자가 수출자, 귀사가 생산자로 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및 제조자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직접하실수도 있고 관세사 등에게 위임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출입통관 전 관세사측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이는 b사업자 명의 수출입통관이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오랜기간 진행이 없을 경우 신청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통관을 위한 고유부호를 의미합니다.
3)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수출대행자), 제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짐작컨대 제조자에 b사업자를 기재하기 위해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 내용과 별개로, b사업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조자가 맞으시다면 수출후 관세등 환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아울러, b사업자에서 a사업자로 납품한 수출물품에 대해 a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으시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수출자가 통관고유부호가 없거나, 해외거래처가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수출자가 통관고유부호 신청관련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수출자는 귀사가 아닌 a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적서류 작성은 귀사가 하면서, 수출자에는 a사를 기재하는 것인지??)
다만, 수출신고시 제조자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조자도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상태라면 위와 같이 위임장 작성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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