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23.01.27

해외오픈마켓에서 우리나라제품을 역직구?

동남아 해외오픈마켓(쇼피, 라자나 등)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리셀(역직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업태 등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오픈 마켓 등록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첨부 드립니다.

    https://bicheamonde.tistory.com/15

    추가로 ,

    한국 무역협회에서 진핸 한 22년 교육 내용 입니다. 유사한 교육등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 되니 참고 하셔서 교육 받으시면 리셀진행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교육 지원 및 상세 페이지 번역, 상품 등록, 마케팅 등 해외 판매 지원(아마존, 쇼피, 큐텐, 라자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bsnsReqstSchdul/cmmrcSportBsnsCldr/cmmrcSportBsnsSchdul/cmmrcSportBsnsSchdulDetail.do?seq=18595

    경기지역 FTA 활용 지원 센터 온라인 교육

    https://ggfta.or.kr/edu/eduDetail.do?edu_seq=546&edu_type=&edu_code=&edu_title=&currRow=1&tmp_detai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역직구란 국내상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에 해당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구분됩니다.


    * 업종코드

    1) 전자상거래(525101) (소매업->전자상거래)

    2) 수출업(519111) (도소매->상품판매)

    - 수출/수입을 하는 경우 무역업도 등록해야 함

    - 국외 뿐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해외 역직구 사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액 발생시 세무서에서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 첨부서류 예시>

    1) 해외 오픈 마켓 매출자료

    2) 외국 특송/ 국제 등기우편 관련 증빙

    3) 외화통장 입금내역

    4) 수출 관련 통관 서류

    <이 밖에 부가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

    1) 소득세 신고 영수증

    2) 국내매입자료

    3) 기타 영수증(주차비, 청첩장 등)

    수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15일 내(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액이 클 경우에는 실 거래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문의로 세무 회계 전문가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axkim75/2226510122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