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오픈마켓에서 우리나라제품을 역직구?
동남아 해외오픈마켓(쇼피, 라자나 등)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리셀(역직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업태 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오픈 마켓 등록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첨부 드립니다.
https://bicheamonde.tistory.com/15
추가로 ,
한국 무역협회에서 진핸 한 22년 교육 내용 입니다. 유사한 교육등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 되니 참고 하셔서 교육 받으시면 리셀진행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교육 지원 및 상세 페이지 번역, 상품 등록, 마케팅 등 해외 판매 지원(아마존, 쇼피, 큐텐, 라자다)
경기지역 FTA 활용 지원 센터 온라인 교육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역직구란 국내상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에 해당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구분됩니다.
* 업종코드
1) 전자상거래(525101) (소매업->전자상거래)
2) 수출업(519111) (도소매->상품판매)
- 수출/수입을 하는 경우 무역업도 등록해야 함
- 국외 뿐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해외 역직구 사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액 발생시 세무서에서 영세율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 첨부서류 예시>
1) 해외 오픈 마켓 매출자료
2) 외국 특송/ 국제 등기우편 관련 증빙
3) 외화통장 입금내역
4) 수출 관련 통관 서류
<이 밖에 부가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
1) 소득세 신고 영수증
2) 국내매입자료
3) 기타 영수증(주차비, 청첩장 등)
수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15일 내(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액이 클 경우에는 실 거래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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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문의로 세무 회계 전문가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axkim75/222651012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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