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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펭귄295
격일제근무자의 월급여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수는 없나요?
만일 연차갯수가 15개라면 월급여 / 30.42 * 15
반드시 근로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연차수당 지급대상자가 너무 많고 각각 근로시간이 다 달라서
계산할 시간이 부족하여 월급여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잘못된건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1일 소정근로시간*15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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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위처럼 계산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