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펭귄295
상냥한펭귄295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격일제근무자의 월급여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수는 없나요?

만일 연차갯수가 15개라면 월급여 / 30.42 * 15

반드시 근로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연차수당 지급대상자가 너무 많고 각각 근로시간이 다 달라서

계산할 시간이 부족하여 월급여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잘못된건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1일 소정근로시간*15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위처럼 계산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