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정근무시건은 209시간이 안됩니다.(대략 150시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급여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언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연차 정산 시 계산은 월근무시간/209*8시간*시급*잔여연차일수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에 연장시간이 포함(총 근무시간)되는지, 제외(소정근무시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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