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정근무시건은 209시간이 안됩니다.(대략 150시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급여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언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연차 정산 시 계산은 월근무시간/209*8시간*시급*잔여연차일수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에 연장시간이 포함(총 근무시간)되는지, 제외(소정근무시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산정기준 시간수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연장근로(가산)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시급 산정 시에는 연장시간은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연장근로 관련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시간 및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