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비전문취업(E-9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귀국하였다가 본국에서 재시험을 치고 재입국하여 다시 3년+1년10개월 이렇게 총 9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 국적법상 5년이상 합법체류시 국적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안되도록하기위해서 제도적으로 연속적으로 5년이상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류못하게 만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