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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와국인 근로자의 국가별로 최대 허용 제한 인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별 제한이 아닌 업종 및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2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s.go.kr/에 접속하시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등은 별도로 있으나, 사업장 별로 적용되는 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기업별 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는 전체적으로는 정해져있지만 사업장별로 국가별 쿼터를 정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별 쿼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