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와국인 근로자의 국가별로 최대 허용 제한 인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별 제한이 아닌 업종 및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2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s.go.kr/에 접속하시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등은 별도로 있으나, 사업장 별로 적용되는 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기업별 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는 전체적으로는 정해져있지만 사업장별로 국가별 쿼터를 정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별 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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