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중개인에게 입금한경우 보증보험 이행이 안되는건가요?
전세 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보험 이행 하려하는데
계약당시 3억2천에 계약을 하였고 2억9천은 집주인에게 3천은 중개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채무가 있다고 본인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2년간 잘살고 계약갱신권 청구 하여 살던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보험 지급 받으려고 하니 입금한 부분이 문제가 될거 같은데 3천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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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 청구시 임차보증금 입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에 대해서 이체기록을 확인하셔야 하는 만큼 질문처럼 부동산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직접송금 기록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대체 방법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보증보험사 고객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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