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든 세입자에게 전세금 못주면

전세보증금 제때 못줄거 같아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전세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본인의 대출을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 쪽에서 저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그쪽에서 바로 경매를 넘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아가면, 이후 보증보험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단 구상권행사를 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후 경매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청구 없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서는 이미 세입자가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이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기관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임대인인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