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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복어115
전세보증금 제때 못줄거 같아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전세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본인의 대출을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 쪽에서 저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그쪽에서 바로 경매를 넘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아가면, 이후 보증보험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단 구상권행사를 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후 경매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청구 없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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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서는 이미 세입자가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이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기관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임대인인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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