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이 모자라서 일부만 주기로 했는데요
8월에 전세 계약 종료인데 2월에 새 아파트 입주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 계약 해지를 하고 합의서를 쓰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내면 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맞는 건가요?
그리고 주담대 때문에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할 예정인데 모두 상환하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액 상환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물권에 전세대출이 있는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신용, 물권에대한 등기등을 심사하는데,
전세대출로 인해 보증금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 등 살펴보세요.
보증 한도가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입니다.
전세대출을 전액상환 하면 선순위채권이 줄어드니 보증금 받기가 훨씬 더 수월 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