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폼블럭으로 직접 만든 만화캐릭터 카페에 전시해도 저작권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디폼블럭에 재미를 붙여서
짱구나 지브리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판매목적은 아니고
직접만든 디폼블럭 캐릭터를 카페에 전시해놓으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제작하여 개인 소장만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서 더 나아가 카페에 전시하여 판촉 용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