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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친칠라150
노란친칠라15023.02.02

개인 쇼핑몰 사이트에 올릴 물건 촬영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칼을 촬영해서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야하는 데 저작권이있는 쥐나 곰 캐릭터가 장난감 칼을 들고있는 걸 찍어서 홍보해도 되나요?? 저 캐릭터 인형을 파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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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 인형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도 이를 포함하여 상업적 광고 사진을 촬영하고 저작권자 동의없이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캐릭터 인형을 구입한 경우라면 저작권 소진이론에 의거 침해가 아니라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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