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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색다른지빠귀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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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는 두 사업장 모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가능한가요?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다가 휴직한 상태로

다음 회사에 입사한 이중근로자입니다.

12월에 전근무지를 퇴사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이중근로자가 다니는 두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는다면 1년치 근로소득 전부 소득세감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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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