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속한 직원들의 일부분이 중소기업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의 일부 사업장만 중소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소속전환이 이루워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중소기업 취업자로 변경된 인수/합병일로 취업일을 갈음해야 할까요?
(인수합병 및 소속전환일 : 2022. 11. 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면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